순직해병 특검팀이 실종자 수중 수색 작전에서 채상병 소속 부대를 지휘한 대대장을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은 이날 낮 12시 23분쯤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대대장이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원들에게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대장은 "전우를 지켜주지 못하고 부하를 잃은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특검 조사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대장의 변호인은 당시 부대 전체를 총지휘하는 상관이던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채상병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에게 꼭 이를 질문하고 싶다"며 "사고 발생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연합뉴스에서 '물속에 뛰어든 해병대'라는 제목으로 해병대원들이 허벅지까지 들어가 수중 수색하는 사진을 보도했는데, '해병대 1사단 제공'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은 '나는 수중 수색 지시를 알지도 못했다. 수중 수색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고 아직까지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직도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대장 변호인은 전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임 전 사단장이 안전대책 없이 수색 작전을 강요하고, 현장의 철수 건의를 묵살했다며 "'바둑판식 수중수색'이라는 구체적이고 위험천만한 지시를 내림으로써 최초의 위험을 창출하고 비극적인 상황으로 확대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지적했다.
이날 특검에 제출하는 의견서에는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위험을 만들고 그 위험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키운 책임은 전적으로 임 전 사단장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대장 조사를 통해 채상병을 비롯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