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신청한 긴급 구제 등을 기각한 경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2023년 8월 박 대령은 항명죄 수사를 받으면서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인권 침해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인권위에 제출했는데, 인권위는 박 대령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긴급 구제 기각 당시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채 소위에서 기각 판단을 내린 인권위 판단이 적절했는지 등을 특검팀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지만, 군인권센터의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이뤄진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오는 9월 1일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와 3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같은 달 29일 기각했다. 군인권센터가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한 바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31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정 특검보는 "지난 조사 이후 관련 당사자들을 통해 새로 확인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