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장기 근속자와 신규 직원에 대한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직급 정원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은 재직기간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와 신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된다. 개정 규칙안이 적용되면 53명의 승진 자리가 확보된다.
이 밖에도 개정 규칙안에는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도입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명칭 변경 등이 담겼다.
시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수시 인사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과 보상과 동기부여에 지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