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법 만든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이 발표했다.

최근 딥페이크·음성변조 등 AI 기술을 활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이뤄지는 범죄수법으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성·인프라를 갖춘 금융회사 등이 책임성을 갖고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이 법제화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정범위 내에서 금융회사 등의 피해배상이 이루어진다.

금융당국은 배상 요건, 한도,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금융업권과 논의하고 있다. 올해 안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플랫폼에는 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가 집중·공유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사전 지급정지, 피해자 의심 거래 차단 및 문진·안내, 통신회선 사전 경고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정 탐지·지급정지 의무 부여, 오픈뱅킹에 대한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등도 이뤄진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이상거래탐지, 거래목적 확인,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이 이루어지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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