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순천YMCA 김석 사무총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28일 오전 10시 열린 재판에서 김석 사무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다투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 표명을 위해 일시적으로 장소에 모였고 마이크와 현수막 피켓을 사용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석 사무총장이 개인적 이익이 아닌, 여순사건을 위해 진행한 것이고 당시 상당히 급박한 상황 등임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석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28일 오전 11시 순천역 앞에서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720시간~48시간 전 순천경찰서장에게 옥외 집회·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구호를 외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김석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이 과정에서 교통관리 경찰을 넘어뜨렸다며 집시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기소했으며 7월 15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를 앞두고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국회의원(순천 갑), 조계원 국회의원(여수 을), 양부남·박정현 국회의원, 여순사건 유족 211명 등 2,433명이 김석 총장을 구하자는 탄원서를 지난 13일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장은 선고를 하면서 탄원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석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