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규모의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대상 279만 가구에 평균 108만 원꼴로 지급된다.
28일 국세청은 어려운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이날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 대상은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게 2조 3160억 원이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 대상 6943억 원이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는 소득요건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단독 가구 2200만원의 2배)으로 완화돼, 전년 대비 4만 가구 는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을 합산하면,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총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대상 5조 4197억 원이다.
전년 귀속분 5조 5356억 원(기한 후 신청 지급분 제외)과 비교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가 늘었는데도 지급 총액은 소폭 준 것이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63만 가구, 30.3%),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52만 가구, 25.0%) 순으로 많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가장 많다.
자녀장려금은 연령별로 보면 부양자녀가 많은 40대(34만 가구, 47.9%)가 가장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더 많았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사업소득 가구(211만 가구, 75.7%)는 정기신청만 가능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근로소득 가구(66만 가구, 23.6%)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 가능하다.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만 아직 신청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소득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례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장려금이 환수되고 향후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