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리는 9월 한 달간 '환경오염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악취, 불법폐기물 처리,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산업단지 11곳을 비롯해 민원이 집중된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광주시는 드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공장과 사업장을 광범위하게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 적정성 △폐기물 불법 투기 △환경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재난과가 직접 수사에 나서 검찰에 송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반면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시설·공정 진단과 기술 지원을 통해 자발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돕는다.
광주시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환경오염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사업장이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