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명 연예인 '향정신성의약품 비대면 처방' 수사

매니저 통해 의약품 '대리 수령' 의혹

연합뉴스

경찰이 유명 연예인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직접 진료를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의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들을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직접 진료를 받지 않고 처방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경우는 더욱 엄격하게 금지된다.

경찰은 A씨와 약품을 처방한 의사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와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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