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피해 하청업체, 법원에 직접 '금지 청구' 가능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정위 건너뛰어 법원에 청구 가능

연합뉴스

하청업체가 기술 유용이나 부당한 하도급 계약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위법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가 법 위반에 따른 피해를 입었거나 그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곧바로 법원에 금지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공정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만 구제 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금지 청구 대상은 기술유용,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구매 강제, 부당 반품, 대금 감액 등 12개 행위로 폭넓게 인정됐다.

특히 기술 탈취의 경우, 법원이 금지 청구를 인용하면 해당 기술로 만들어진 물건이나 설비까지 폐기를 명령할 수 있도록 명문화됐다. 이는 이미 생산된 제품이 피해를 계속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정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 예방과 권리 구제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제재 외에도 수급사업자가 법적 보호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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