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색칠놀이' 비판 시민들, 용산정원 출입 거부…2심도 '위법'

용산어린이정원에 조성된 시민 참여 정원 '내가 그린 주사위 정원'.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행사를 비판한 시민들의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한 조치는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 이승련 이광만 부장판사)는 27일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시민회의)' 김은희 대표 등 4명이 용산어린이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출입거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 등에 비춰서 용산어린이정원은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출입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LH의 입장 제한 조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유보 원칙(행정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했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거부 처분을) 무효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7월 용산어린이정원 재방문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출입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 대표는 출입이 거절된 이유를 듣지 못했다면서 '어린이정원에서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평온을 해치는 일이다'라는 말을 경찰에서 들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군기지로 쓰이던 땅 30만㎡(약 9만평)을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지난 2023년 5월 개방했다.

김 대표 등은 어린이정원 내 특별전시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밑그림을 나눠준다며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SNS에 알린 바 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 모습을 넣은 색칠놀이 관련 글을 온라인에 공개한 이후 출입 통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색칠놀이 도안 공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출입 거부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