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1375명, 尹 부부에 '비상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윤석열·김건의 공동피고 위자료 청구 기자회견. 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경남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된다.

윤석열·김건희 공동피고 경남 소송인단은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75명의 도민이 이 소송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경남도당 위원장은 원고 1375명을 대리해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장을 창원지법에 냈다. 소송은 법무법인 믿음이 맡는다

송 위원장은 "권력의 불법과 무책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민들이 소송에 참여했다"며 "1차 모집 후에도 참여하겠다는 도민이 많아 2차 소송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믿음은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탐욕에 눈이 멀어 공과 사의 경계가 없는 상태로 국정을 공동 운영했고, 국가를 그저 자신의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더러운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이들에게는 축적한 재산을 회수하는 경제적인 징벌이 가장 뼈아플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지난달 31일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만 명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그동안 2207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고, 이 중 소송 비용 3만 원을 낸 1375명이 원고로 참여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를 계기로 전국에서 추가 민사 소송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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