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정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정 피고인으로서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조사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실관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증거 부동의 된 참고인 22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계획이었다"며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없었으나 만약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다른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가 지난 7월 공판준비기일에서 "본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전 비서실장과 배씨에 대해서만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 기일은 10월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며,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 조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