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내일 채상병 직속 대대장 소환…과실치사 수사

안전 장비 없이 수중수색 작전 투입된 경위 등 조사
국방부, 채상병 이첩 후 수사단 감축 검토…'보복성' 의심

채상병 순직 장소 찾은 해병특검.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이 오는 28일 채상병의 직속 상관인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소환해 조사한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별보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대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포병7대대 소속이던 채상병이 실종된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 임성근 전 1사단장과 박상현 전 1사단 7여단장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4차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전날 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해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전 국방부 장관) 측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김 전 장관은 사실상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정 특검보는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특검 수사 자체가 부당하고 수사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김 전 처장이 진술을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관련 수사를 더 진행한 후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 배석했다.

특검팀은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이 제기된 관련 피의자·참고인을 위증 및 위증교사, 증언거부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도 보인다. 고발 대상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임 전 사단장 등 총 11명이다.

특검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 국방부가 수사단 규모를 대폭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검토한 부분도 '보복성 조처'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규모를 기존 64명에서 25명으로 61% 감축하려 했다. 해당 문건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 작성된 것으로 추 의원실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문건을 작성한 실무책임자 유모 국방부 기획관리관을 최근 소환 조사했으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도 해당 문건의 존재를 인지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해당 개편안이 채상병 사건과는 무관하게 추진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그러한(보복성 조직개편) 의심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하루 만에 작성될 수 없는 검토 문건"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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