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이던 경찰관의 예리한 관찰력과 신속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1700만원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돌아갔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 피싱팀 소속 이진웅 경사는 휴가를 떠나기 전 인근 상가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차량 안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 때 이 경사는 택시에서 내린 한 남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건물을 촬영한 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즉시 뒤를 따라가 남성을 주시했고, 잠시후 50대 남성이 통화 중인 채로 쇼핑백을 들고 나타나 A씨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경사는 현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곧장 A씨를 추궁한 뒤 112에 신고했다.
이 경사는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알려줬지만, 피해자는 사복 차림의 이 경사를 선뜻 믿지 못했다. 이 경사는 동료 경찰과의 통화 연결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설명하도록 하고, 10여 분간 설득을 이어간 끝에 피해자가 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사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한 피의자를 인계한 뒤 피해금 1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뒤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
검거된 A씨는 "1건당 5만원씩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몰랐다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범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통상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해 처벌된다"며 "고액아르바이트나 현금·서류배달업무는 일단 의심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