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2억 5천만 원 가로챈 일당 무더기 검거

고의 사고 모습.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충남 천안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수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13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2명 중 한 명인 A(23)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충남 천안시 쌍용동의 한 회전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을 넘어온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치료비 명목으로 24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A씨와 B(23)씨는 단기 알바로 일하며 알게 된 지인들과 동네 선후배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범행마다 렌터카를 빌렸는데, 자차와 달리 보험료 할증이 안 된다는 점을 노렸다.

고의 사고마다 공범들은 렌터카에 동승했고, A씨와 B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0~70%의 보험료를 떼주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배분했다.

경찰은 9개월 전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험 사기 전과가 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A씨를 구속했다. 또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공범들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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