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번화가 한 주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행각을 벌인 업주가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주점 업주 A(20대·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진구 한 주점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비닐로 감싼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가게 문을 닫고 잠적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상세한 수사 관련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