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4개 군 지역은 열 집 중 한 집 이상이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전체적으로도 4년 새 빈집 수가 크게 늘어,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20년 충청남도 빈집 실태조사 및 2024년 빈집 행정조사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부여군의 전체주택 대비 빈집 비율은 16.1%. 충남에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데, 10채가 있으면 1~2채가 빈집인 셈이다.
서천군(14.6%), 청양군(14.3%), 예산군(11.3%) 등도 빈집 비율이 10채 중 1채 이상이었다.
서천군과 예산군의 경우 4년 전만 해도 각각 2%대와 5%대였던 빈집 비율이 지금은 10%를 웃도는 등 증가폭도 가팔랐다.
또 태안군(9.4%), 금산군(8.4%) 등도 빈집 비율이 10%에 육박하는 지역들이었다. 이렇게 충남 내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모두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들이다.
충남 전체적으로도 빈집 수가 2020년 4276채에서 지난해 기준 6268채로 46.6%가 증가했다.
여기서 말하는 빈집이란 빈집 특례법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미분양과 일시적 빈집 등은 제외된 수치다.
지역별 빈집 수로는 아산이 717채로 가장 많았고 서천 672채, 예산 599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산시의 경우 전체주택 대비 빈집 비율로 보면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3.5%), 역시 4년 전(1.7%)보다 급격히 증가한 추이를 보였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군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빈집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충남 전반적으로도 빈집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충남연구원은 최근 시군별 빈집 수와 빈집 비율, 빈집 증가 속도 등이 다른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빈집 활용 정책뿐만 아니라, 빈집의 철거 절차 간소화와 철거비용 절감 등 철거를 쉽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한다는 목소리가 지자체에서는 나오고 있다.
충남도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의 하나로 내년부터 철거된 빈집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현행 재산세 제도는 빈집 철거 시 기존 주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로 과세되면서 빈집 정비의 걸림돌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산세 감면 혜택은 철거 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공용 또는 공공용 활용에 동의하면 5년간 전액이 감면된다.
도는 빈집 정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담 완화를 추진해 왔으며, 연말까지 시군별로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재산세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