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가 풍력발전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이 시민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해 말썽을 빚고 있다.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덕월동 혁신농업인센터에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풍력발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공청회 시작 직후 순천시의회 사무국 소속 7급 공무원이 공청회에 참석한 60대 마을 이장을 손으로 밀고 이른바 '헤드락'을 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당시 공청회장에는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과 이향기 의원(도시건설위원장)· 풍력발전 반대 주민 등 100 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있었고 순천경찰서 경찰관들도 임장했으나 갑자기 터진 폭력 사태를 예방하지 못했다.
폭행을 당한 이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 공무원도 주민들과 마찰 과정에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는 등 피해를 봤다며 병가를 냈다.
순천시의회는 폭력을 행사한 공무원 등과 함께 피해 이장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기도 했으나 분노한 민심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순천지역 풍력발전단지조성 반대대책위원회'가 25일 오전 10시 30분 순천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청회 파행 운영과 폭력사태를 규탄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순천시의회의 공청회 무효 선언 △폭력 조장에 대한 도의적 법률적 책임 통감해 강형구 의장 사퇴 △이향기 위원장 사과 △순천시의회의 조례 개악 음모 당장 중단을 촉구했다.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풍력발전시설은 도로와 5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천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현행 규정에 '2천m 이내 지역으로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입지 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2천m 이내라도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들은 조례에 따라 이격 거리가 완화되면, 풍력발전기의 소음과 저주파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25일 오전 11시 강형구 의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형구 의장은 사과문에서 "풍력발전 조례안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몸싸움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순천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인사권은 의장이 행사하며 정당한 절차는 징계위 회부를 시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형구 의장은 이어 "공청회를 주관한 순천시의회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지역위원장)도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에게 사과했다.
권 의원은 "공청회에서 반대 측 항의가 있었고, 시의회에서 질서유지 과정에 시의회 직원과 주민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회 공식 의사 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소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지역위원장으로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일로 인해 심신의 상처를 입으신 주민들께 사죄드리며, 조속한 건강회복을 바라고 돕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