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진보 정치권 "노란봉투법 통과 환영…역사적 순간"

진보당 울산시당은 2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의회 제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울산지역 진보 정치권에서 환영의 입장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 3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도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권리 행사가 제약받던 현실이 개선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던 악의적인 소송도 차단돼 현장 노동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그동안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온 절박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진보당 울산시당도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통과는 거리에서, 공장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온몸으로 싸워온 노동자들의 절절한 외침에 정치가 응답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당은 "이번 개정안에는 여전히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수많은 이들이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공무원과 교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또한 근로기준법조차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인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3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했던 해고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배상금을 넣어 모금했던 데서 따온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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