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국내외 기후환경단체 33곳이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에 부합하는 수준의 목표 설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최근 기후솔루션을 비롯해 플랜1.5, PISFCC, WYCJ, Earthjustice, CIEL 등 33개 단체는 25일 공동서한을 내고 "각국 정부가 2035 NDC를 수립할 때 ICJ의 권고적 의견을 충실히 반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NDC는 파리협정 당사국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중간목표로, 앞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NDC를 설정한 바 있다.
이어 오는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각국 정부는 올해 2월 10일까지 2035 NDC 제출을 예정했으나, 지금(8월 4일 기준)까지 27개국만 제출을 마친 상태다.
우리 정부도 아직 2035 NDC를 제출하지 않았다. 관련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9월 중 정부 초안을 만들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월 말까진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035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ICJ는 지난달 23일 재판관 15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등 기후 시스템 보호는 국제법상 모든 국가에 대한 공통 의무"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IPPC와 ICJ 권고수준 이상의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들 주장이다.
단체들은 "각국이 제출할 2035 NDC는 실현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를 진성성 있게 반영해야 한다"면서 "야심 찬 목표 설정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목표했던 2030 NDC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2억 2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해야 한다. 매년 3.6% 이상 저감이 필요한데,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전년 대비 2.2%(잠정)에 그쳤다고 정부는 전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전환 부문에서 5.4% 감축한 반면, 산업부문은 오히려 0.5% 증가해 지속적인 에너지 전환 노력 외에도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산업부문의 감축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4기 배출권거래제(ETS) 할당 계획을 연내 수립하면서 현재 10% 내외에 그치는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