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생존권 침해하는 악성 민원인 처벌해야" 전교조, 전주 M초등학교 학부모 고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등은 25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전주 M초등학교의 학부모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심동훈 기자

교원단체가 계속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전주 M초등학교의 학부모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등은 25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학교를 향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도를 넘었다"며 "교사의 교육권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맞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해당 학교의 사례는 학부모들이 어디까지 교사를 괴롭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종합판이다"라며 "해당 악성 민원인은 담임교사를 바꿔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담임교사 수업에 아이를 참석시키지 않으면서도 아동 학대 신고 등 경찰 신고를 끊임없이 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명의 악성민원이 끼치는 피해는 담임교사 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며 "담임 선생님과 함께 졸업하고 싶다고 외치는 학급 아이들과 다른 학부모들도 피해자"라며 "교사와 교육이 무너지고 학교가 마비되고 있다"고 외쳤다. 
 
단체는 악성 민원인을 제지하지 못하는 현행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들은 "해당 학부모가 SNS에 담임교사를 조롱하는 메시지와 2억 원짜리 민사 소송장을 버젓이 올려놓은 상황에서 교사가 의존할 수 있는 건 실질적인 제재나 불이익이 없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침해' 인정뿐이다"며 "유명무실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자를 제재하고 처벌할 수 있게끔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전교조는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해당 악성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한다"며 "정당한 교육적 요구를 넘어서 교사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공격하는 학부모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단체는 전북경찰청에 1만 4209명이 해당 악성민원인을 엄벌에 처해달라 요구한 탄원서가 담긴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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