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먹튀'…부산 한 필라테스 대표 구속 송치

부산진·사하·해운대구 지점서 2억여 원 피해
금정·중구는 수사 중…피해 규모 확대 전망

부산 부산진경찰서. 송호재 기자

부산 여러 곳에 지점을 두고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은 뒤 돌연 폐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필라테스 업체 대표가 구속 송치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부산 한 필라테스 업체 대표 A(3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 사이 부산 부산진구와 사하구, 해운대구 등에서 필라테스 센터 지점을 운영하며 수강생 170여 명으로부터 수강료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채고, 강사 20여 명에게 임금 6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재등록이나 현금할인 이벤트를 해주겠다며 수강생을 모집했다. 수강생들이 선결제 형태로 낸 1인당 수강료는 70~100여만 원 수준이었다. 수강생들은 A씨가 돌연 폐업을 통보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A씨는 또 강사 임금 1인당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800여만 원 상당을 체불하기도 했다. 그는 센터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수강생을 계속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 3곳에서 발생한 수강료와 임금 피해액은 2억 1천여만 원에 달한다.
 
해당 필라테스 센터는 금정구와 중구에도 지점이 있으며, 이들 역시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 상태다. 두 지점에서 발생한 피해자는 70명, 피해액은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지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이 필라테스 센터로 인한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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