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관련 부산시교육청 간부의 중립의무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부산교육청 간부 공무원 A씨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3시간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PC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5월에도 부산시교육청 소속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인 B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B씨는 지난 4월 2일 열린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같은 과 직원 등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말하는 등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B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A씨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직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