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교육청 압색…교육감 재선거 중립의무 위반 의혹

"특정 후보 찍으라" 발언 의혹…관여 정황
5월에도 한 차례 압수수색 벌여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제공

지난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관련 부산시교육청 간부의 중립의무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부산교육청 간부 공무원 A씨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3시간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PC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5월에도 부산시교육청 소속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인 B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B씨는 지난 4월 2일 열린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같은 과 직원 등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말하는 등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B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A씨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직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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