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부동산 사기 분양·허위 광고 실태 조사

충청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사기 분양이나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 19일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56곳을 대상으로 자본금과 전문 인력, 영업소 소재지 등 요건 충족 여부와 변경 사항 신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면 조사를 벌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법이 의심되면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62곳 가운데 15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12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곳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업체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로 인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잇을 것"이라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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