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거창한군민' 어떤가요?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등록제' 등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참고조례안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제공

흉물스럽게 남겨진 가평 북면 빈 건물. 연합뉴스

주민등록을 옮기지는 않았지만 지역을 자주 찾는 생활인구에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어떨까?

행정안전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편의 하나로 이들 생활인구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별도의 명칭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장, 군수 등이 지방의회와 협력해 조례를 만들어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하고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해 보라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런 예시로  '남원누리시민',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신안천사군민', '거창한군민' 등을 들었다.

지역특색을 살린 생활인구 명칭이 자연스레 인연이 닿은 지역과 더 친근해지고, 더 찾게 되는 계기가 돼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정부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참고조례안은 각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별 활성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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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다.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자체장은 등록된 생활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사람이 머무르고 활동하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이라며 "생활인구 등록제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인구 활성화 시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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