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 2명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모씨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5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침입해 경찰관들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밀고 당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중과 함께 법원에 침입해 위력을 행사했다"면서도 "법원에 들어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양쪽을 말리려는 행동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한 언론사 영상 기자의 카메라를 빼앗으려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법원에 침입하거나 건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언론인과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법부와 국가 기관 등에 불만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이를 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