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전날에는 국회의장에게 서면을 보내 내부자 진술 확보를 위한 형 감면, 공소 보류 제도 등 특검법 개정 필요성도 전달했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을 열고 "오전 9시 30분부터 법무부, 대검찰청 외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박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피고발된 혐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다. 박 특검보는 강제수사에 대해 "자료를 탐색해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 임의제출보다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장관 내란 고발 사건과 심 전 총장에 대해서도 고발된 사건을 고려해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도 이를 막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출입국관리본부에 출입국 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출근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심 전 총장 물품과 현재 공실인 검찰총장 집무실도 포함됐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특검팀은 또 지난해 12월 3일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검은 지난해 12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특검은 압수수색과 함께 국회에 특검법 개정 필요성도 전달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의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서 국가보안법상 자수 시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보호법상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형 감면, 자본시장법상 형벌 감면 제도 등과 같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 재판 결과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군사재판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지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검찰 직접 수사 제한 등을 고려해 수사기간 종료 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수사 주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 등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