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입건


대전중부경찰서는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3분쯤 대전 중구 문창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와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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