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부동산 거래'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 주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와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지원 안내문 등을 다국어로 번역해 시군 다문화 가족센터에 배포했다.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보수 지원 사업 안내문은 영어·베트남·네팔·몽골·캄보디아 등 5개국 언어로 번역됐다.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도 1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영어·중국·일본·베트남·우즈베크·러시아 등 6개국 언어로 번역됐다.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자립 청년·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을 재능 기부한다. 부동산 계약 절차 등을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협의해 통영 서비스도 제공한다.
경남도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외국인 주민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므로 언어와 부동산 제도가 달라 가족들이 주거 안정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