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줄줄 새는 ''군사기밀''

정보공유 사이트 이용 軍장교에 의해 유출

다수의 군사기밀이 인터넷 정보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군 장교들에 의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인터넷 군사기밀 유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파일구리''와 ''브이셰어(V-Share)'' 등 인터넷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정보공유 사이트를 통해 일부 군사기밀이 유출됐다.

장교들이 무심코 인터넷 정보공유 사이트에 접속했다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기밀 자료가 유출된 것.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28건, 33명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개인 노트북 등을 이용해 인터넷 공유프로그램에 접속하거나 영화, 드라마 등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불특정 다수에게 누설된 경우는 7건에 달했고 14명의 장교과 부사관 등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A중위는 지난 2006년 5월 군사 3급 비밀인 ''전포대장 임무수행철''과 대외비인 모 포대진지 등 기밀자료 8건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정한 뒤 브이셰어 사이트에 접속해 드라마를 다운받다가 해당 자료를 유출시킨 혐의로 처벌됐다.

해군의 B중사는 2005년 12월 ''파일구리''에 접속해 방어전투 수행방안 등 기밀자료 2건을, C중사 역시 같은 사이트를 통해 ''작계 5027-04 전투 세부시행규칙'' 등 136건을 유출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 간부들이 인터넷 접속 시스템을 잘 몰라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최근에는 누출 사례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징계 받은 장병은 2005년 513명에서 2008년 1,159명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도 6월 현재 647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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