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4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5시 40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다. 국법상 모든 문서에 대한 부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는) 위헌 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 하기보다,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출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봤다.
또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소홀했던 점 등을 계엄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과, 특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등 단전·단수 조치에 관한 문건을 함께 보며 논의하는 모습이 담긴 사실 또한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