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갚으란 말에' 흉기 위협한 전과 18범 구속 송치


임대료를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임대인과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건물 임대인과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로 6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4시 45분쯤 자신이 세들어있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의 한 냉동창고 건물에서 임대인 70대 B씨를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결국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난달 1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과 18범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임대료를 갚으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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