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전달한 자금책 등 조직원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중국 국적의 B(36)씨와 C(37)씨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군 간부를 사칭하며 대리 구매를 요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이체한 업주들의 피해금 약 6500만 원을 출금 또는 계좌이체 하고 이를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106보병여단 소속 홍승환 하사'라고 행세하며 "부대에서 스케치북 등 보육원에 후원할 물품을 구매하려 한다"며 범행을 꾀했다.
며칠 뒤 다시 연락해 "계엄 사태로 행정업무가 마비돼 기존 전투식량 계약이 파기됐다. 문구류 등과 함께 결제할테니 전투식량 60박스를 함께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가 명함에 적힌 연락처를 통해 물건을 주문하면 조직원들은 유통업체 관계자를 사칭해 "지정하는 계좌로 900만 원을 보내면 전투식량 60박스를 보내겠다"고 속였고 이에 속은 피해 업주는 돈을 건넸다.
A씨 등 세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전달하거나 전달해줄 사람을 구하라. 시키는 대로 하면 자금 세탁 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금을 형사 공탁하거나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