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아동·청소년과 성매매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22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6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16세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8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현금 5만 원이나 담배를 대가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4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