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자금 '특수채권'에 대한 관행적 소멸시효 연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22일 중기부는 노용석 차관 주재로 개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네 번째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자금 특수채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한 정책자금의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중기부가 손실 처리를 한 정책자금 채권을 말한다.
통상 5년인 특수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추심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그간 중기부는 관행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연장 조치를 취해 왔다.
이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미 손실 처리된 특수채권 관리 업무가 불필요하게 지속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계속 추심 부담을 안고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아야 했다.
중기부는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무분별한 특수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지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변호사와 금융권 종사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채무자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소멸 시효 도래 채권 시효 연장 여부를 공정하게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기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함으로써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노용석 차관은 "정부의 이번 소멸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