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울산지검 술판 의혹'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현직 검사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2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유튜버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 부부장검사 측에 "이 의원이 회식 후에 분변을 싸고 칠한 당사자가 박 부부장검사라고 말한 건지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피고) 측 소송대리인들에게도 "분변 사건 당사자가 박 부부장검사라는 말을 한 근거와 진위확인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과 서 의원 등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4일 두 번째 변론을 열고 당시 울산지검에서 박 부부장검사와 함께 일했던 황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부부장검사 측은 분변 사건이 사실이 아니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회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 귀가한 이후 벌어졌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황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검사가 대북송금을 수사한 검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발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서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박 부부장검사라고 주장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당시 검찰 내부망에 반박 글을 올린 뒤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의원과 서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날 박 부부장검사 측은 최 전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 대변인에 대해서도 "유튜브에 채널에 출연해 박 검사 사진을 공개하고, '울산지검 분변 사건'의 당사자라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피 목적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7월 박 부부장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당시 민주당은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로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행위로 공용물을 손상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