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감정 안 좋던 이웃 전동 휠체어 불 지른 50대 체포

방화 등 혐의

경남소방본부 제공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의 전동 휠체어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통영경찰서는 방화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쯤 경남 통영시 광도면 한 아파트 2층 복도에 주차된 이웃 B씨의 전동휠체어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화재 현장 인근에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녀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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