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소환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9일 16시간가량 이어진 조사 이후 사흘만의 재조사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진술 번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방관한 점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공범 여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앞선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남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