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트럼프 '사기대출' 관련 벌금 취소…'혐의 유지'

트럼프 등에 대한 5억달러 규모 벌금은 취소돼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 인정한 1심판결은 유지
트럼프 "완전한 승리…법원 용기에 존경심"
뉴욕주 검찰총장, 곧바로 상고하겠단 뜻 밝혀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해 부과받았던 5억달러(약 7천억원) 규모의 벌금을 일단 피하게 됐다.
 
뉴욕 항소법원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등의 '사기 대출' 사건 판결에서 "벌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 등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유지하면서, 그의 두 아들이 수년간 기업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은행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장에서 레티샤 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자산을 22억달러(3조 2천억원) 부풀렸다"며 2.5억달러의 부당이득 환수와 트럼프 일가의 뉴욕주 내 사업을 영구적으로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1심 법원인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기대출 혐의를 인정하며 3.5억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으며, 항소기간 동안 이자가 가산돼 현재 벌금 규모는 5억달러 정도로 불어난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자신의 SNS에 "가짜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제기한 사건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며 "부끄러운 결정을 취소한 법원의 용기에 대해 존경을 보낸다"고 말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항소법원이 벌금은 취소했지만 '사기 대출'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트럼프와 그의 회사, 그리고 그의 두 자녀는 사기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