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재산 은닉 의혹' 김남국, 1심 이어 2심도 '무죄'

法 "등록 대상 재산 아니라…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어"
김남국 "대법 판례 반하는 명백한 검찰의 정치적 기소"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남국 전 의원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암호화폐(코인)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의혹을 받는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조규설·우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상 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비서관이 재산을 거짓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게 만들거나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 재산 변동 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고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재산 총액을 맞췄다며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비서관은 선고가 끝난 뒤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하는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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