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총연합회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전면금지"

서울 강남구의 한 영유아 영어학원. 연합뉴스

이른바 '영어 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원생 모집 과정에서 입학시험을 치르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학원단체가 이를 전면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회원사인 유아 영어학원들이 원생을 모집할 때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와 같은 입학시험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입학시험에 준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선착순이나 추첨 등의 방식으로 원생을 모집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회원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고 형태이기는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입학시험을 치르다 적발될 경우 협의회가 해당 학원의 회원사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전국 유아 영어학원 840여곳 중 절반가량인 420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또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일부 학원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교육부 및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한 자율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단속을 벌여 공포 마케팅을 통한 선행학습 및 과열 경쟁을 조장하는 사전 레벨 테스트를 한 11개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을 적발하고, 원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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