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고발에 대해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 및 변호인들의 방해 행위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고발장 접수는 법률이 정한 특검의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민중기 특별검사와 문홍주 특별검사보 등 2명을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감금미수,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며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김건희씨를 소환해 오후 2시 12분부터 통일교,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해당 의혹에 대해 100여 장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김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돼 이날도 실효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또 국민의힘 측 자료 확보를 위한 당사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수차례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명부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막아서면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만료됐다.
특검은 통일교가 2022년 대선과 2023년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의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한학자 총재로부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뒤 통일교의 지역 단위인 각 지구에서 교인 등에게 윤 후보 지지 독려 등의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각 지역의 통일교 지구장들을 줄줄이 소환하는 등 진위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변론하는 것을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가) 많이 고민했다"며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전씨가 심문을 포기함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특검은 전씨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