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개학 맞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포항시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2025년 2학기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이내), 교육 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주변이다.
 
해당 구역 외에도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 또한 정비해 교통과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 광고물들을 철거 수거한다.
 
이와함께 무작위적으로 다량 배포되는 불법 광고물을 줄이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활용해 전단 등에 기재된 불법광고업자의 수신 번호를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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