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전 국회의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재욱)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8년 4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이 전 의원은 당원 A씨에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면서 당내 선거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A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하고, 선거 유세차량 임차비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는 또 자기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전 의원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불법적인 금전거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A씨에게 "금전을 줘서 고맙다"라는 취지로 전화한 점과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애초 다른 정당의 당원이었던 A씨가 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이후 지속적으로 구의원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행위는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의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