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는 마약"…전담 피우면 감옥 가는 나라는?

싱가포르, 전자담배 "마약으로 취급"…징역형 등 마약범과 동일한 처벌
홍콩·마카오·태국·베트남, 동남아시아 일대 전자담배 단속 및 처벌 강화

전자담배 CG. 연합뉴스

'전자담배는 마약이다.'

싱가포르 정부가 전자담배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전자담배에서 마취 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 시각)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지금까지 전자담배를 담배처럼 취급해 벌금만 부과했지만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며 "마약 문제로 취급해 훨씬 강력한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담배에서 나온 마취 물질인 에토미데이트는 병원에서 진정 유도를 위해 사용되지만 남용할 경우 환각과 장기 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이 압수한 전자담배의 3분의 1에서 이 성분이 검출됐다.

앞서 싱가포르는 2018년부터 전자담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전자담배를 구매하거나 소지·사용할 경우 최대 2천 싱가포르달러(약 21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 왔다.

웡 총리는 "지금은 에토미데이트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더 강력하고 더 위험한 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전자담배 중독자에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금연을 돕겠다며 "전국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학교와 고등교육기관, 병역까지 대대적인 공공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마약 남용법에 따라 에토미데이트를 '마약'으로 재분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 규정 적용 시 에토미데이트 함유 전자담배 사용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마약범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홍콩 시내. 연합뉴스

전자담배에 대한 강한 규제는 싱가포르 뿐만이 아니다. 홍콩과 마카오도 전자담배 소지 및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홍콩 정부는 에토미데이트를 위험 약물로 분류하고, 해당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100만 홍콩달러(약 1억 8천 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밀매·불법 제조 관련 범죄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또한 금연 장소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홍콩 흡연 조례에 따라 최대 5천 홍콩달러(약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국 역시 일회용 액상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 판매·소비가 불법이다. 태국 정부는 전자 담배 판매자나 사용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5천 바트(약 21만 원)의 벌금, 판매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과 60만 바트(약 2,6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은 전자담배, 가열식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 중이다. 위법 행위에 최대 500만동(약 26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최근 적발건수가 급증해 추가 규정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식품안전의약처는 지난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며 에토미데이트, 렘보렉산트 등 2종과 유엔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 마약류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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