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서 여성 흉기 찌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징역 20년


대전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A씨의 신빙성 부정 주장을 배척했다.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타인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했고, 피고인은 범행 직전 화장실 인근을 배회하다 젊은 여성을 따라 들어가 공격했다"며 강간 및 살인의 고의 역시 인정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회피성 인격장애는 있으나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장 사적인 공간인 화장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생명까지 위협한 극히 악질적 범행이고,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피를 흘리던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악수를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당시 A씨가 가족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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