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탈북민이 SNS에서 북한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글을 수백 차례 게시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전희숙)은 21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4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허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16차례에 걸쳐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김씨 일가의 활동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118차례에 걸쳐 북한의 활동을 찬양·칭찬하고 격려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김일성대학 홈페이지 등에서 이적 표현물을 취득해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 2013년 9월 한국으로 귀순한 허씨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허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물었고, 허씨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변호인 선임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증거가 방대해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선 변호인 선임을 결정했다.
허씨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3일 오전 11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