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기간 연장 결정…9월 29일까지 수사

3대 특검 중 첫 수사기간 연장…유재은 전 관리관 3차 조사 중
21일 오후 이관형·22일 김동혁 전 군 검찰단장 7차 조사

순직해병특검팀 정민영 특검보.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이 오는 9월 29일까지 수사 기간을 한 차례(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법 제9조 3항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음 주 중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순직해병 특검은 이날까지 51일째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3대 특검 중 수사 기간 연장 결정을 내린 것은 순직해병 특검이 처음이다.

수사 기간과 관련해 순직해병 특검법에는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한 이후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정 특검보는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조사가 필요한 게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가 많이 남아 있다"며 "최대한 수사 기간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선 1차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세 번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에 대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이후 이뤄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및 장관 주재 회의 논의사항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유 전 관리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상병 사건 혐의자를 축소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대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날 오후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에 제보한 이관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채상병 사건을 이첩하자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를 무단으로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동혁 전 군 검찰단장에 대한 7차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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