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성희롱 전력 인사의 부서장 발령 철회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을 교직원 성고충 업무 담당 부서의 부서장으로 발령냈다가 논란이 일자 인사 발령을 철회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4일 모 학교장 A씨를 9월 1일 자로 성고충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부서장으로 인사 발령했다.

그러나 A씨는 성희롱 전력으로 두차례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5월에는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술자리에서 여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저질러 성인지교육 이수와 감봉 조치를 받았고 2024년 초에는 역시 성희롱 사건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부산교사노조는 "성희롱을 저지른 학교장이 오히려 성고충을 다루는 부서의 담당자로 발령된 사안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성비위 가해자가 여전히 관리자 지위를 유지한 채 중책을 맡는 현실은 부산시교육청의 안일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부산시교육청에는 교사 보호보다 관리자끼리 기득권을 지키려는 '제 식구 감싸기' 문화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으며 이번 발령은 그 폐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교육계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부산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인사 발령을 철회하고 다른 교육전문직으로 정정 인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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