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문화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방송3법을 비롯한 개혁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로 항의하고 나섰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1석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8월 국회로 넘어왔다.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다음 회기로 넘어오면서 바로 표결에 부쳐진 것. 이번 표결에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로 임명된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회는 방문진법 통과 이후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언론개혁 첫 과제로 꼽은 방송3법 중 KBS, MBC법에 이은 마지막 단추가 바로 이 EBS법이다.
국민의힘은 EBS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12시간 토론'을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이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다음 날 오전이면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낼 수 있다.
EBS법 개정안 처리 이후 남은 법안들은 하루 건너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당초 22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임을 감안해 22일은 제외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24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후 24일 오전에 처리된다. 2차 상법 개정안도 같은 방식대로 24일 본회의에 올라가고, 24시간 필리버스터 이후 25일 오전에 표결한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재석 173석 중 164명이 추미애 의원 선출에 동의했다.
이번 선출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 거래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위원장은 선출 직후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의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